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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과로로 인한 뇌경색증이 발병한 영업사원 손해배상청구

본문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주류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과로로 인해 급성 뇌경색증이 발병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일반 성인 남성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업무로 뇌경색증이 발병할 것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으므로 보호의무 위반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오빛나라 변호사의 조력 

오빛나라 변호사는 사실관계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토대로 원고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다각도로 주장하였고, 신문기사와 노동조합 자료 등 다양한 증거를 제출 해 피고가 원고에게 뇌경색과 같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오빛나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원고는 2억 3천만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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