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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미지급 장해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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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진폐 미지급 장해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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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폐렴과 뇌경색이 있었던 진폐증 근로자의 사망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건
1. 사건의 개요원고의 남편인 망인은 광부로 근무하였고,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1/2(경미한 장해)로 장해등급 9급의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게 망인이 진폐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망인의 직접사망 원인은 폐렴의 악화에 의한 패혈증이고, 뇌경색으로 인한 장기간 침상생활 및 전신상태 악화가 …
[CRPS]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해등급 사건
1. 사건의 개요원고는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좌측 근위경골 관절내 분쇄골절, 좌측 근위비골 분쇄골절, 좌측 슬관절 혈관절종증, 좌측 하퇴부구획증후군, 좌측 비골신경마비,좌측 경골신경마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을 입었습니다.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제7급[작열통(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의 장해등급결정을 하였습니다.원고는 피고…
[출장중재해]
출장 중 숙소에서 추락한 근로자의 사망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건
1. 사건의 개요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은 대표이사의 업무용승용차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대표이사의 출장 일정에 따라 출장을 갔다가 업무를 마치고 숙소에서 음주를 하고 취침한 후새벽 숙소 앞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급여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사적인 음주 후 부주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
[민사]
건설현장에서 추락한 근로자가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1억 2천만원 승소)
1. 사건의 개요원고는 2015. 5. 23. 이 사건 건물 5층 옥상에서 이 사건 코킹작업을 하던 중 뒷걸음질을 하다가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원고는 양측 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2. 사건의 특징피고 회사는 A에게 도급을 주었고, 노무도급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A는 오야지로 변제자력이 없는 상황이어서 A를 상대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
[민사]
철판 절단 작업 중 손가락이 절단된 근로자가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8천만원 승소)
1. 사건의 개요원고가 철판절단 보조 작업 중 일어난 양 손 손가락 2개씩 손톱 부위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2. 사건의 특징원고는 젊은 나이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지만, 피고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3. 오빛나라 변호사의 조력오빛나라 변호사는 원고가 객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예상액을 제시하여 분쟁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민사]
공사 현장에서 목재 벽체에 깔린 일용직 근로자가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2억 5천만원 승…
1. 사건의 개요원고는 일용직 근로자로,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현장에서 다른 근로자 2명과 함께 주택벽면을 구성하는 목재 벽체를 들어서 세우는 작업을 하던 중 위 목재벽체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원고가 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제1요추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2. 사건의 특징피고는 목재벽체는 성인 남자 3명이 들기에 충분한 무게로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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